제 121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및 일정 | 운영자 | 2018-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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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본 노회 규칙 제 5장 제 12조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한남노회 제 12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함과 아울러 제 120회 제 1차 임시노회 결의안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제 121회 정기회의 소집건 1. 일 시 : 2018년 10월 15일(월) 오후 2시~ 16일(화) 오후 7시까지 2. 장 소 : 만수중앙교회당(소병수목사 시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57-4 ☏ 032/463-5550 3. 대 상 : 본 노회 회원(시무목사, 부목사, 원로/은퇴목사, 무임목사, 선교사 등) 및 총대장로 ※강도사 및 목사후보생은 참석 4. 준비사항 : 별지 5. 목사안수 및 강도사 인허식: 10월 16일(화)오후 3시 만수중앙교회
■ 제 120회 제 1차 임시노회 결의안 1. 일시및 장소: (2018년 6월 12일(화)오전 11시 /중부교회당 2. 결의내용: 중부교회 김충환목사의 위임청원의 건은 받기로 하다. 붙 임 : 1. 준비 및 행정 안내 1부. 2. 제 102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서 1부.끝.
준비 및 행정 안내 1. 지교회 사항 1) 당회록을 정리하여 노회 시 당회록 검사부에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헌의, 청원, 문의 등이 있을 경우, 당회장 명의로 시찰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 신한은행 100-022-045939(한남노회) 5) 목사고시. 목사후보생고시, 장로고시생은 금번에 발간된 고시예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일정: 10월 4일(목) 오전 9:00 장소: 만수중앙교회 6) 장학금지급: 목사후보생장학금 지급(18명)은 제 120회에서 허락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금 일시: 10월 15일(월) 오후 7시(예정) 7) 목사 안수자(타노회에서 이명자 포함) 및 장로임직예정자는 반드시 정치부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8) 목사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 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오니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9) 목사임직자는 총회 은급재단 가입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참조, 제 102회 총회결의) 2. 각 시찰 사항 서류접수: 9월 20일(목) 오전 10~12시 만수중앙교회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설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시찰회에서 노회 전에 방문, 전화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한 지도를 하시고 노회에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한 사유없이 노회 상회비 장기미납 교회및 노회 회의에 3회이상 무단 장기 불출석하는 회원 및 총대장로의 상황보고와 함께 그 명단을 노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 14조) 3) 상비부(위원회) 사항 1) 각 상비부(위원회)에서는 제 120회기 사업보고 및 노회서기에게 회의 결과 및 회계보고를 서면과 온라인으로 10월 4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당일 보고는 불가합니다. 2) 규칙개정위원회의 규칙개정(안)은 9월 20일(목)까지 본 노회 서기에게 회의 결과 및 회계보고를 서면 및 온라인(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편람위원회의 편람(안)은 9월 20일(목)까지 본 노회 서기에게 회의 결과 및 회계보고를 서면 및 온라인(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자립개발원에서는 조직 및 회의 결과, 수,지출현황을 노회 서기에게 서면 및 온라인(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비부 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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