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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9회기 규칙및세칙 김재복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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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규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에 힘쓰고 산하 교회의 부흥발전과 화평과 안정을 도모케 하며 본회와 산하 교회의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역

본 노회의 관할 구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 2동 100-9에 둔다. 단, 이전 시 이전된 주소로 자동 변경된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치 제10장 3조,4조,동 제15장 1조,13조에 준한다.

1. 목사회원

1) 목사회원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 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3조)

2)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 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정치 제15장 10조에 규정 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치 제15장 13조)

2. 총대장로

1)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치 제 10장 4조 )

2)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 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 인씩 파송한다.(정치 제10장 2조)

 

제 6 조 은퇴목사와 무임목사

1. 은퇴목사

1) 노회에 목사시무 사면서를 제출하고 노회에서 은퇴식을 거행한 목 사를 은퇴목사라 한다.

2) 목사가 목사시무 사면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에서는 정치부에 서 심의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에서 받으면 즉시 회장이 기 도한 후 은퇴목사가 되었음을 선포 한다.

2. 무임목사

노회 안에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를 무임목사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조직,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회장: 1인(목사)

2) 부회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 1인 4) 부서기 : 1인

5) 회록서기 : 1인 6) 부회록서기 : 1인

7) 회계 : 1인 8) 부회계 : 1인

2. 선거

1) 모든 임원은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조직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하되 본 노회 가입 후 무흠 10년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타 임원은 노회 가입 후 무흠 7년이상 된 자로 한다. 단, 회계와 부회계는 임직 후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임원중 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 부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를 투표 없이 본회의 결의에 따라 당선을 결정한다.

3) 모든 임원은 정기회에서 서기가 상기 1), 2)호에 의거 대상자를 공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자의 반수이상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1차 투표시 최다득표자가 반수미만 득표한 경우 다수득표 1위, 2위자로 결선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3.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한다. 단,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무

1) 회장 : 모든 회무를 통괄 지휘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 회록, 인장, 고퇴 및 각종 문서를 보관한다.

(2) 합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노회 개회 1주 전 헌의부에 넘긴다.

(3)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 기한 내에 제출하며 제반 통신 서류 에 관한 업무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정기노회 소집통지서를 개회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발송한 다.

(5) 통계, 천서, 순서 위원을 겸한다.

(6) 회의결의서를 인쇄하여 폐회 후 4주 내에 각 회원에게 발송한 다.

(7) 회장, 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노회를 소집하여 집무 할 수 있다. 단, 사회는 직전회장이 담당한다.

(8) 공천부 소집자가 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1) 회록을 작성한다.

(2)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회록을 서기에게 제출한다.

(3) 천서위원을 겸한다.

(4)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보낸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 다.

7) 회계 : 회의 재정출납을 장리하며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재정 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8 조 감사의 조직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

2) 결원된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무

1) 행정 및 재정에 관해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되 정기 노 회 3주 전에 사무행정 및 본 회계와 상비부, 위원회, 시찰회 임원 회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3주 전에 노회장에게 보고 하고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회의순서에 수록하여 정기 노회 시 본 회에 보고한다.

2) 10월 정기회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는 반기결산으로, 4월 정기회 의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는 전기결산으로 한다.

3) 회계장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서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4)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의 감사요구가 있을 시 정기 감사와 별도로 행정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1) 감사결과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반환받고 정기 노회시 이를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재정에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5년간 임원 및 상비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4 장 상비부원, 위원, 이사

제 9 조 상비부

상비부의 조직 선임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정치부 2) 헌의부 3) 규칙부 4) 당회록 검사부

5) 고시부 6) 재정부 7) 전도부 8) 선교부

9) 교육부 10) 면려부 11) 군경목부 12) 구제부

13) 은급부 14) 공천부(서기, 회계, 각 시찰장)

2. 선거

1) 상비부 임원은 임직 7년 전입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상비부원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 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2) 상비부 조직시 1년조 최선 기명자가 소집인이 된다.

단, 공천부는 예외로 조직한다.

2) 각 상비부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3) 상비부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부서에 재선할 수 없다.

4)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5) 회계는 재정부원이 된다.

6) 1인이 1부에 한한다.

7) 정치부, 헌의부, 규칙부, 당회록 검사부, 교육부에는 증경노회장 1 인이상을 공천하여야 한다.

8) 정치부원 고시부원 재판국원은 1당회에서 1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9) 각 상비부는 회의일자와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각 상비부는 봄노회 3주 전에 모여서 신년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정기노회 2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포함되 도록 한다.

3. 임무

1) 정치부 :

(1) 본회에서 맡긴 정치 및 신학에 관한 사항을 결의보고 한다.

(2) 정치부원의 자격은 안수 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2) 헌의부 : 노회 개회 3주 전에 회집하여 노회 서기가 송부한 모든 서류를 받아 살핀 후 해당 상비부로 보낸 후 본회의 승인을 얻는 다.

3) 규칙부 : 본회가 맡긴 규칙에 관한 제반사항을 장리, 연구 제의하 며 규칙개정시 공청회를 거친 후 규칙에 관한 문제를 노회에 보고 한다.

4) 당회록 검사부 :

(1) 매년 4월 정기노회 시 각 교회의 당회록과 재판 회의록을 검사하여 모든 결정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2) 만일 불응 시에는 그 당회원을 공개 문책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 하여 검사를 받게 한다.

(3) 재검사 시 드는 비용은 해 당회에서 부담한다.

5) 고시부 :

(1)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2) 고시부원의 자격은 목사 안수 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3) 고시는 노회 개회 3주 전에 시행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단,목사 후보생 군목고시는 필요할 때에 소집하여 행할 수 있다.

(4)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정치 제 10 장 6조 7 항)

② 목사후보생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③ 장로 : 소요리 문답, 정치, 권징, 예배모범, 상식, 면접

④ 전도사 : 성경,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6) 재정부 :

(1) 본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4월 정기회의 3주 전에 회집하여 지교회 상회비를 결 정하여 2주전 까지는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수록하여 보고한다.

(2) 지교회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공동의회를 거친 전년도 재정 결 산 및 신년도 예산서를 노회에 제출하며, 미제출시에는 전년도 책정액의 20%를 상향 책정한다.

(3) 노회상회비는 지교회 십일조 결산의 0.2%로 한다.

7) 전도부 : 국내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남․여전도회 연합 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8) 선교부 : 파송된 선교사를 관리하며 해외 선교사업을 실행 권 장한다.

9) 교육부 : 회원의 교육 및 기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 려하며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10) 면려부 : 학생 면려회(초,중,고,대)와 청장년 면려회를 지도 육 성․ 감독한다.

11) 군경목부 : 군인과 경찰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군목, 경목, 향목의 업무를 지원한다.

12) 구제부 : 구제에 관한 일체사항을 장리한다.

13) 은급부 : 목사 은급에 관한 일체 사항을 장리한다.

담임목사 은퇴, 궐석 및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5명 이내로 범노회적으로 둘 수 있다.

14) 공천부 : 4월 정기노회 개회 3주 전에 각부의 부원을 공천하여 노 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한다.

15) 각 상비부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본회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6) 각 상비부는 4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재정을 노회 회계에게 반납한 후에 노회 감사에게 감사를 받는다.

 

제 10 조 위원

위원의 조직, 선출,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통계위원 : 3인 2) 천서위원 : 4인

3) 순서위원 : 9인 4) 지시위원 : 1인

5) 궐석사찰위원 : 1인 6) 시찰위원 : 7인 이상

7) 특별위원 : 5-9인 8) 재판국원 : 7인 이상

9) 총회총대 10) 총회총대 보고위원 : 1인

11) 투개표위원 : 7인 12) 자문위원

2. 선출

1) 통계위원 :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로 한다.

2) 천서위원 : 회장과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로 한다.

3) 순서위원 : 본회의 전 임원으로 한다.

4) 지시위원 : 회장이 지명한다.

5) 궐석사찰위원 : 회장이 지명한다.

6) 시찰위원

(1) 매년 4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시찰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에 보고 하여 인준을 받는다.

(2) 위원 수는 목사 위원이 장로 위원보다 많아야 한다. (단 시찰장 은 목사안수 10년, 본 노회 전입 7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7) 특별위원 : 필요할 때 본회에서 선출한다.

8) 재판국원: 필요할 때 본회에서 선출한다.

9) 총회총대:

(1)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하되 득표순으로 총대, 부총대를 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 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2) 총대는 조직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하되 목사는 노회 가입 후 무 흠 10년 이상, 장로는 임직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단, 총대는 1당회 당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총회총대보고위원 : 총대회에서 정한다.

11) 투개표위원: 회장이 지명한다.

12) 자문위원: 증경노회장단으로 한다.

3. 임무

1) 통계위원 :

(1) 지교회의 현황을 보고받아 통계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총회에 발송한다.

(3) 각종 통계를 수합 작성하여 유지한다.

(4) 거수 가결시 계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천서위원 :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한다.

3) 순서위원 : 노회 회의 순서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 한다.

4) 지시위원 : 회기 중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5) 궐석사찰위원 : 회의 중 결석회원, 조퇴회원 및 회의장 이탈 회원 등을 살펴 참석을 독려한다.

6) 시찰위원 :

(1) 시찰 경내의 교회와 교역자의 동향을 시찰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2) 본회에서 지시한 사건을 시행한다.

(3) 당회와 개인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협의 상정 한다.

(4) 시찰회 서기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시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7) 특별위원 :

(1)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되 그 권한은 노회가 정한다.

(2) 그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노회 개회 다음 날 오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의 임기는 1회기로 한다. 단 청원에 의해 1회기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은 1인 1위원에 한한다.

8) 총회총대보고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고 그 전말을 본회에 보고한다.

9) 투개표위원: 투개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임기

특별히 정한 임기를 제외하고는 1개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의 인원, 선출방법, 임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인원

1) 총신운영이사 : 1인 2) 기독신문이사 : 2인

3) GMS이사 : 1 인

2. 선출방법

1) 이사는 4월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되 동점자 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2) 대외 파송 이사후보자는 조직교회 목사 및 시무장로로 한다.

3. 임무

각 이사는 해 이사회의 정관에 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을 본회 에 보고 한다.

4. 임기

그 이사회의 규칙에 준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2 조 정기회의

1. 봄 노회는 4월 2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화요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단, 고난주간이 될 때에는 다음 주간으로 한다.

2. 가을 노회는 10월 2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화요일 오후 7 시까지로 한다.

3. 노회 성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 가 된다.(정치 제 10장 제 5조)

 

제 13 조 임시회의

1.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2.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 다.(정치 제 10장 9조)

 

제 14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상비부회의

1.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3. 정치부, 헌의부, 고시부, 재정부는 공천부는 개회 3주 전, 오전 10시 노회 장소에서 준비회로 모인다.

 

제 16 조 위원회

1.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7 조 시찰장 및 상비부장 연석회의

1.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본회에서 정한 각 교회의 상회비와 특별 수입으로 하되 회계에 관한 세부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상회비 미납

상회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 및 장로회원은 호명에서 제외하며 모든 청원건과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상회비를 의수히 납입 할 때까지 정지된다.

 

제 21 조 세출

세출금은 본회에서 결정한 경상비를 초과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 22 조 여비규정

1. 노회원의 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부담한다.

2. 노회 공무 집행 시에는 노회가 실비를 지급한다.

3.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의 결의로 지불한다.

 

제 7 장 규칙 개정

 

제 23 조 규칙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규칙부의 제의로 정기노회에서 재적 회원 반수 이상의 참석과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4 조 본 규칙상의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 회의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 25 조 본 규칙은 통과 시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1980년 10월 14일 제정

1986년 10월 14일 개정

1989년 4월 25일 개정

1993년 4월 13일 개정

1998년 4월 13일 개정

2003년 10월 13일 개정

2006년 10월 9일 개정

2008년 10월 1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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