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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김재복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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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dhannam.org/bbs/bbsView/62/4314707

세 칙

1. 각 교회는 노회에 참석할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4월 정기노회에 파송

하며 그 회원권은 1년간 유효 한다. 단, 그 당회의 사정에 따라 1년

미만이라도 총대장로를 변경할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그 시찰내의 장로회원 명단을 4월 정기노회 개회 3주

전, 고시자의 서류는 노회 개회 3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타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노회 개회 1개월

전 까지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치 15장 8조)

4. 장로고시

1) 장로고시는 성경통신대학(총회 교육부 주관)에서 신?구약 성경과

목을 수료한 자 동 대학 졸업자나 평신도성경대학원이나 총회 인준

신학교를 졸업하여야 장로고시 자격을 부여한다.

2) 성경통신 대학을 졸업한 자는 성경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3) 평신도 성경대학원 졸업자 및 총회 인준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

답고사 전체를 면제한다.

4) 정치 제9장 제5조 4항에 명시된‘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이라 함은 정기회의 한 회기 이상을 말한다.

5. 장로선거 허락과 장립은 1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

단, 청원에 의하여 1회기 연기할 수 있다.

6. 목사 위임국은 해 시찰 위원으로 구성한다.

7. 타 노회에서 보내온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우선으

로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받는다.

8. 목사 강도사의 이명청원은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 결의로 서기

가 교부한다.

9. 목사후보생의 이명청원은 회장과 서기가 협의하여 교부한다.

10. 재정 지원 규정

지교회의 재정지원은 아래 1개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남노회 어려운 교회 돕기 운영세칙(10-1)을 따른다.

① 토지를 소유한 교회 ② 소유 건물이 있거나 보증금이 1억 이상

되는 교회 ③ 전년 결산이 5천만원 이상되는 교회 ④ 담임 교역자

생활비가 월 1백만원 이상되는 교회 ⑤ 교회가입 2년이 되지 않은

교회

11. 선교사와 유학생과 3년 이상 노회에 참석하지 않은 무임목사는 계수에

서 제외한다.

12. 사무 인수인계

4월 정기노회 후 2주 이내에 증경회장단 5인 이상의 입회하에 신구

임원 및 상비부 임원은 사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13. 교회 조직 허락, 장로 증원 허락, 목사 위임 허락은 사유 없이 1년

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14.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3회 연속으

로 불참하는 회원은 별명부로 이기한다.

15.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신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당회장에게 경고토

록 한다.

16. 타 교단 목사의 가입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

로서 자립하는 시무교회가 있어야하며, 가입 후 2년 내에 총신에 입

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17. 총회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정기회 마다 사역 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최소한 4년에 1차는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 해외 유학 중인 목사는 년 1회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명부에 관

리 한다.

19. 정기회 개회 시 소속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좌석을 배정하고 호명

하되 2회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20. 본 노회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당회장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

급한다.

21. 후임자로 청빙 받은 부목사는 2년 안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다. 22. 장로 부회장 대상자는 본 노회 속회(주일학교 연합회나 남전도회연

합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자를 우선한다.

23. 증경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될 수 없다.

24. 목사 부회장 대상자는 임원을 역임하고 3년이상 경과한 자로 당해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이전 3년이상 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노회에 부채가 없는 자라야 한다.

25. 대외 파송 이사의 모든 회비 및 경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단, 총신

이사는 반액을 노회가 지원한다.

 

26.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청빙

(1) 임시당회장의 청원서 1통

(2) 청빙서 2통

(3) 공동회의 경과 보고서 1통

(4) 이력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통

2) 목사안수 및 목사고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공동의회 사본 1통(부목사는 당회록 사본 1통)

(4) 청빙서 2통

(5) 이력서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통

3) 강도사 인허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강도사 고시 합격증 사본

(4) 이력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 통

4)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졸업증명서 1통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목사후보생 또는 전도사 자격 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청원서 1통

(2) 졸업증명서 사본 1통

(3) 당회장 추천서 1통

(4) 이력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통

6) 장로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통

(2) 공동회의 경과보고서 1통

(3) 신학교 또는 성경통신대학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통

(4) 이력서 1통

(5) 당회장의 고시 추천서 1통

단, 타교회의 장립 받은 장로일 경우에는 이명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통

(7) 가족관계등록부 1통

(8) 타 교단에서 전입된 자는 본 교단 교회에서 무흠 5년 이상 경

과하여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제 74회 총회결의 촬요 p16 정치

부 보고 10항)

7) 장로 선거 및 증원 청원

(1) 당회장의 청원서

(2) 당회록 사본

8) 신학 계속 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9) 목사후보생고시 및 신학입학추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혹은 졸업증사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이력서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통

10) 부목사 청빙 청원

(1) 당회장 청원서 1통

(2) 당회록 사본 1통

(3) 이력서 1통

11) 부목사 계속 청빙 청원

(1) 당회장 계속 청원서 1 통

12) 이명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제정 주후 2003년 10월 13일

개정 주후 200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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