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노회 어려운 교회 돕기 기금 운영 세칙 | 김재복 | 2010-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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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노회 어려운 교회 돕기 기금 운영 세칙 1. 목적: 교회 운영상 일시적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을 운영 2. 기금 확보 및 규칙 1) 매년 노회 예산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2) 현재 미상환 금액은 ‘상환 계획서’를 받아 적극 회수한다. 3) 기금 운영위원(당회기 임원 교회)들은 대출 받을 수 없다. 4) 대출금의 2/3 미상환 교회는 추가 대출 및 보증을 할 수 없다. 5) 총 기금의 20%는 천재지변 및 화재 등 긴급 대출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80%로 기금을 운영한다. 6) 지 교회 상회 비 3회 이상 미납 시 대출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3. 대출 절차 1) 기금이 필요한 교회는 대출 신청서를 시찰에 제출한다. 2) 시찰 장은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함이 인정되면 노회서기에게 ‘대출신청서’를 서명 후 송부한다. 3) 노회 서기는 접수 후 노회 장에게 보고하고 노회 임원회를 소집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시찰 장에게 통보한다.(조사기간 포함 10일 이내) 4) 기금 대출이 결정되면 회계는 속히 집행한다. 4. 대출 조건 1) 담보(교회 건물 또는 임대차 계약서) 확보 후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금액 시찰보증) ㉠ 3개월 이상 미 상환 시 일정 금액 시찰에서 대납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상: 월 20만원, 1천만원 미만: 월 10만원) 2) 대출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단, 시찰보증 및 교회 보증이 있을 시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 3) 대출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할로 하고 ‘상환 계획서’를 재출한다. 4) 부동산 매입 및 자산 증식 목적의 대출은 절대 안 되며 위반 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며 향후 5년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대출금에 대한 것은 무이자를 원칙으로 한다. 6) 상환 계획서에 명기된 기일이 지나 이행이 안 될 시 일수를 계산하여 월 1% 이자를 청구한다. (원활한 기금 운영 및 형평성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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