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회계 세칙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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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임의 관리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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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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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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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상회비의 수입을 시찰회에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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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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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3조(지출의 관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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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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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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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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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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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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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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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회계에게 환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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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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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회 결의 후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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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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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항의 경우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임원의 행정비 나. 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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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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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조(현금 보관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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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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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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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사무의 인수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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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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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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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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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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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
제6조(장부의 기장과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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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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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가) 세입내역장부
나) 세출내역장부
다) 현금출납장부
라) 기타 필요한 장부 |
부칙 |
1. |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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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세칙 개정은 규칙 제7장에 의거 개정한다. |
제정 주후 200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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