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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칙 김재복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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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dhannam.org/bbs/bbsView/62/4314709

14. 회계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임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상회비의 수입을 시찰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모든 수입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지출의 관리 절차)

 

 

 

1.

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위 3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회계에게 환불해야 한다.

 

5.

 

 

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회 결의 후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6.

 

다음의 각항의 경우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임원의 행정비 나. 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7.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현금 보관의 제한)

 

 

 

1.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3.

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제6조(장부의 기장과 보관)

1.

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가) 세입내역장부

나) 세출내역장부

다) 현금출납장부

라) 기타 필요한 장부

부칙

1.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 개정은 규칙 제7장에 의거 개정한다.

                         제정 주후 200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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