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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회기 한남노회 규칙 이귀환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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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규칙

 

1장 총 칙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라 칭한다.

 

2 조 목적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에 힘쓰고 산하

교회의 부흥발전과 화평과 안정을 도모케 하며 본회와 산하 교회의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3 조 구역

본 노회의 관할 구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으로 한다.

 

4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 2100-9에 둔다. , 이전 시

이전된 주소로 자동 변경된다.

 

2장 회 원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치 10 3,4,동 제151,13조에 준한다.

1. 목사회원

1) 목사회원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3)

2)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정치 제1510조에 규정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치 제1513)

2. 총대장로

1)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정치 제 104)

2)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 5백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 1000명 이상은 4인씩

파송한다.(정치 제102)

 

6 조 은퇴목사와 무임목사

1. 은퇴목사

1) 노회에 목사시무 사면서를 제출하고 노회에서 은퇴식을 거행한 목사를 은퇴목사라 한다.

2) 목사가 목사시무 사면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에서는 정치부에서 심의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에서 받으면 즉시 회장이 기도한 후 은퇴목사가 되었음을 선포 한다.

2. 무임목사

노회 안에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를 무임목사라 한다.

 

3 장 임 원

 

7 조 임원의 조직,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회장: 1(목사)

2) 부회장: 2(목사 1, 장로 1)

3) 서기 : 14) 부서기 : 1

5) 회록서기 : 16) 부회록서기 : 1

7) 회계 : 18) 부회계 : 1

2. 선거

1) 모든 임원은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조직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하되 본 노회 가입 후 무흠 10년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타 임원은 노회 가입 후 무흠 7년이상 된 자로 한다. ,

회계와 부회계는 임직 후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임원중 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 부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를 투표 없이 본회의 결의에 따라 당선을 결정한다.

3) 모든 임원은 정기회에서 서기가 상기 1), 2)호에 의거 대상자를 공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자의 반수이상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1차 투표시 최다득표자가 반수미만 득표한 경우 다수득표 1, 2위자로 결선 투표하여 선출한다.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3.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한다. ,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

4. 임무

1) 회장 : 모든 회무를 통괄 지휘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 회록, 인장, 고퇴 및 각종 문서를 보관한다.

(2) 합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노회 개회 1주 전 헌의부에 넘긴다.

(3)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 기한 내에 제출하며 제반 통신 서류에

관한 업무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4) 기노회 소집통지서를 개회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5) 통계, 천서, 순서 위원을 겸한다.

(6) 회의결의서를 인쇄하여 폐회 후 4주 내에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7) 회장, 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노회를 소집하여 집무 할 수 있다. , 사회는 직전회장이 담당한다.

(8) 공천부 소집자가 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1) 회록을 작성한다.

(2)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회록을 서기에게 제출한다.

(3) 천서위원을 겸한다.

(4)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보낸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 회의 재정출납을 장리하며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8 조 감사의 조직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목사 2,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 연임할 수 없다.

2) 결원된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무

1) 행정 및 재정에 관해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되 정기 노회 3주 전에 사무 행정 및 본 회계와 상비부, 위원회, 시찰회 임원회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3주 전에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회의순서에 수록하여 정기 노회 시 본회에 보고한다.

2) 10월 정기회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는 반기결산으로, 4월 정기회의 감 사보고서 및 결산서는 전기결산으로 한다.

3) 회계장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서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4)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의 감사요구가 있을시 정기감사와 별도로 행정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1) 감사결과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반환받고 정기 노회시 이를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재정에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5년간 임원 및 상비부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장 상비부원, 위원, 이사

 

9 조 상비부

상비부의 조직 선임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정치부 2) 헌의부 3) 규칙부 4) 당회록 검사부 5) 고시부

6) 재정부 7) 전도부 8) 선교부 9) 교육부 10) 면려부 11) 군경목부

12) 구제부 13) 은급부 14) 공천부(서기, 회계, 각 시찰장)

2. 선거

1) 상비부 임원은 임직 7년 전입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상비부원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2) 상비부 조직시 1년조 최선 기명자가 소집인이 된다.

, 공천부는 예외로 조직한다.

2) 각 상비부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3) 상비부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부서에 재선할 수 없다.

4)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5) 회계는 재정부원이 된다.

6) 1인이 1부에 한한다.

7) 정치부, 헌의부, 규칙부, 당회록 검사부, 교육부에는 증경노회장 1

이상을 공천하여야 한다.

8) 정치부원 고시부원 재판국원은 1당회에서 1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9) 각 상비부는 회의일자와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각 상비부는 봄노회 3주 전에 모여서 신년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정기노회 2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포함 되도록 한다.

3. 임무

1) 정치부 :

(1) 본회에서 맡긴 정치 및 신학에 관한 사항을 결의보고 한다.

(2) 정치부원의 자격은 안수 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2) 헌의부 : 노회 개회 3주 전에 회집하여 노회 서기가 송부한 모든 서류를 받아 살핀 후 해당 상비부로 보낸 후 본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규칙부 : 본회가 맡긴 규칙에 관한 제반사항을 장리, 연구 제의하며 규칙 개정 시 공청회를 거친 후 규칙에 관한 문제를 노회에 보고한다.

4) 당회록 검사부 :

(1) 매년 4월 정기노회 시 각 교회의 당회록과 재판 회의록을 검사하여 모든 결정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2) 만일 불응 시에는 그 당회원을 공개 문책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검사를 받게 한다.

(3) 재검사 시 드는 비용은 해 당회에서 부담한다.

5) 고시부 :

(1)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2) 고시부원의 자격은 목사 안수 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3) 고시는 노회 개회 3주 전에 시행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목사 후보생 군목고시는 필요할 때에 소집하여 행할 수 있다.

(4)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사 : 신조,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제1067)

목사후보생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장로 : 소요리 문답, 정치, 권징, 예배모범, 상식, 면접

전도사 : 성경,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6) 재정부 :

(1) 본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4월 정기회의 3주 전에 회집하여 지교회 상회비를 결정하여 2주전 까지는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수록하여 보고한다.

(2) 지교회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공동의회를 거친 전년도 재정 결산 및

신년도 예산서를 노회에 제출하며, 미제출시에는 전년도 책정액의

20%를 상향 책정한다.

(3) 노회 상회비는 지교회 십일조 결산의 0.2%로 한다.

7) 전도부 : 국내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남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8) 선교부 : 파송된 선교사를 관리하며 해외 선교사업을 실행 권장한다.

9) 교육부 : 회원의 교육 및 기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려하며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10) 면려부 : 학생 면려회(,,,)와 청장년 면려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11)군경목부 : 군인과 경찰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군목,경목, 향목의 업무를 지원한다.

12) 구제부 : 구제에 관한 일체사항을 장리한다.

13) 은급부 : 목사 은급에 관한 일체 사항을 장리한다. 담임목사 은퇴, 궐석 및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5명이 내로 범노회적으로 둘 수 있다.

14) 공천부 : 4월 정기노회 개회 3주 전에 각부의 부원을 공천하여 노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한다.

15) 각 상비부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6) 각 상비부는 4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재정을 노회 회계에게 반납한 후에 노회 감사에게 감사를 받는다.

 

10 조 위원

위원의 조직, 선출,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통계위원 : 32) 천서위원 : 4

3) 순서위원 : 94) 지시위원 : 1

5) 궐석사찰위원 : 16) 시찰위원 : 7인 이상

7) 특별위원 : 5-98) 재판국원 : 7인 이상

9) 총회총대 10) 총회총대 보고위원 : 1

11) 투개표위원 : 712) 자문위원

2. 선출

1) 통계위원 :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로 한다.

2) 천서위원 : 회장과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로 한다.

3) 순서위원 : 본회의 전 임원으로 한다.

4) 지시위원 : 회장이 지명한다.

5) 궐석사찰위원 : 회장이 지명한다.

6) 시찰위원

(1) 매년 4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시찰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2) 위원수는 목사 위원이 장로 위원보다 많아야 한다.(단 시찰장은 목사 안수 10, 본 노회 전입 7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7) 특별위원 : 필요할 때 본회에서 선출한다.

8) 재판국원: 필요할 때 본회에서 선출한다.

9) 총회총대:

(1)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득표순으로 총대, 부총대를 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 으로 한다.

(2) 총대는 조직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하되 목사는 노회 가입 후 무흠 10년 이상, 장로는 임직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 총대는 1당회당 목사1,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총회총대보고위원 : 총대회에서 정한다.

11) 투개표위원: 회장이 지명한다.

12) 자문위원: 증경노회장단으로 한다.

3. 임무

1) 통계위원 :

(1) 지교회의 현황을 보고받아 통계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총회에 발송한다.

(3) 각종 통계를 수합 작성하여 유지한다.

(4) 거수 가결시 계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천서위원 :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한다.

3) 순서위원 : 노회 회의 순서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 한다.

4) 지시위원 : 회기 중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5) 궐석사찰위원 : 회의 중 결석회원, 조퇴회원 및 회의장 이탈 회원등을 살펴 참석을 독려한다.

6) 시찰위원 :

(1)시찰 경내의 교회와 교역자의 동향을 시찰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2) 본회에서 지시한 사건을 시행한다.

(3) 당회와 개인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협의 상정 한다.

(4) 시찰회 서기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시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7) 특별위원 :

(1)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되 그 권한은 노회가 정한다.

(2) 그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노회 개회 다음 날 오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의 임기는 1회기로 한다. 단 청원에 의해 1회기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은 11위원에 한한다.

8) 총회총대보고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고 그 전말을 본회에 보고 한다.

9) 투개표위원: 투개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임기

특별히 정한 임기를 제외하고는 1개년으로 한다.

 

11 조 이사의 인원, 선출방법, 임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인원

1) 총신운영이사 : 1, 2) 기독신문이사 : 2, 3) GMS이사 : 1

2. 선출방법

1) 이사는 4월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2) 대외 파송 이사후보자는 조직교회 목사 및 시무장로로 한다.

3. 임무

각 이사는 해 이사회의 정관에 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을 본회에 보고 한다.

4. 임기

그 이사회의 규칙에 준한다.

 

5 장 회 의

12 조 정기회의

1. 봄 노회는 42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화요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 고난주간이 될 때에는 다음 주간으로 한다.

2. 가을 노회는 102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화요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3. 노회 성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정치 제 10장 제 5)

 

13 조 임시회의

1.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2.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까지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정치 제109)

 

14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15 조 상비부 회의

1.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3. 정치부, 헌의부, 고시부, 재정부, 공천부는 개회 3주 전, 오전10시 노회 장소에서 준비회로 모인다.

 

16 조 위원회의

1.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17 조 시찰장 및 상비부장 연석회의

1.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6 장 재 정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본회에서 정한 각 교회의 상회비와 특별 수입으로 하되 회계에 관한 세부 세칙은 따로 정한다.

 

19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20 조 상회비 미납

상회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 및 장로회원은 호명에서

제외하며 모든 청원건과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상회비를 의수히 납입 할

때까지 정지된다.

 

21 조 세출

세출금은 본회에서 결정한 경상비를 초과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조 여비규정

1. 노회원의 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부담한다.

2. 노회 공무 집행 시에는 노회가 실비를 지급한다.

3.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의 결의로 지불한다.

 

 

 

 

7 장 규칙 개정

 

 

23 조 규칙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규칙부의 제의로 정기노회에서 재적 회원

반수 이상의 참석과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8 장 부 칙

 

24 본 규칙상의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회의 통상규칙에 준한다.

 

25 본 규칙은 통과 시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19801014일 제정

19861014일 개정

1989425일 개정

1993413일 개정

1998413일 개정

20031013일 개정

2006109일 개정

20081013일 개정

 

 

 

 

 

 

 

세 칙

 

1. 각 교회는 노회에 참석할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4월 정기노회에 파송하며 그 회원권은 1년간 유효 한다. , 그 당회의 사정에 따라 1년미만 이라도 총대장로를 변경할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그 시찰내의 장로회원 명단을 4월 정기노회 개회 3주 전, 고시자의 서류는 노회 개회 3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타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치 158)

4. 장로고시

1) 장로고시는 성경통신대학(총회 교육부 주관)에서 신구약 성경과목을 수료 한 자동 대학 졸업자나 평신도성경대학원이나 총회 인준 신학교를 졸업하 여야 장로고시 자격을 부여한다.

2) 성경통신 대학을 졸업한 자는 성경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3) 평신도 성경대학원 졸업자 및 총회 인준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 전체를 면제한다.

4) 정치 제9장 제54항에 명시된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이라 함은 정기회의 한 회기 이상을 말한다.

5. 장로선거 허락과 장립은 1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

, 청원에 의하여 1회기 연기할 수 있다.

6. 목사 위임국은 해 시찰 위원으로 구성한다.

7. 타 노회에서 보내온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우선으로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받는다.

8. 목사 강도사의 이명청원은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 결의로 서기가 교부 한다.

9. 목사후보생의 이명청원은 회장과 서기가 협의하여 교부한다.

10. 재정 지원 규정

지교회의 재정지원은 아래 1개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를 소유한 교회

소유 건물이 있거나 보증금이 1억 이상되는 교회

전년 결산이 5천만원 이상되는 교회

담임 교역자 생활비가 월 1백만원 이상되는 교회

교회가입 2년이 되지 않은 교회

11. 선교사와 유학생과 3년 이상 노회에 참석하지 않은 무임목사는 계수에서

제외 한다.

12. 사무 인수인계

정기노회 후 2주 이내에 증경회장단 5인 이상의 입회하에 신구 임원 및 상비부 임원은 사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13. 교회 조직 허락, 장로 증원 허락, 목사 위임 허락은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14.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별명부로 이기한다.

15.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신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당회장에게 경고토록 한다.

16. 타 교단 목사의 가입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립하는 시무교회가 있어야하며, 가입 후 2년 내에 총신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17. 총회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정기회 마다 사역 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최소한 4년에 1차는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 해외 유학 중인 목사는 년 1회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명부에 관리한다.

19. 정기회 개회 시 소속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좌석을 배정하고 호명하되 2회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20. 본 노회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당회장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21. 후임자로 청빙 받은 부목사는 2년 안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다.

22. 장로 부회장 대상자는 본 노회 속회(주일학교 연합회나 남전도회연합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자를 우선한다.

23. 증경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될 수 없다.

24. 목사 부노회장 대상자는 임원을 역임하고 3년이상 경과한 자로 당해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이전 3년이상 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노회에 부채가 없는 자라야 한다.

25. 대외 파송 이사의 모든 회비 및 경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 총신이사는 반액을 노회가 지원한다.

26.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청빙

(1) 임시당회장의 청원서 1

(2) 청빙서 2

(3) 공동회의 경과 보고서 1

(4) 이력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1

2) 목사고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

(2) 당회장 추천서 1

(3) 강도사인허증사본 1

(4) 청빙서1

(5) 이력서1

(6) 가족관계등록부 1

3) 목사안수청원서

(1) 본인의 청원서 1

(2) 청빙서1

(3) 공동의회 사본 1(부목사는 당회록 사본 1)

(4) 이력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1

(6) 교역자 신상카드 1

4) 강도사 인허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

(2) 당회장 추천서 1

(3) 강도사 고시 합격증 사본

(4) 이력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1

5)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

(2) 당회장 추천서 1

(3) 졸업증명서 1통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4) 가족관계등록부 1

6) 목사후보생 또는 전도사 자격 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청원서 1

(2) 졸업증명서 사본 1

(3) 당회장 추천서 1

(4) 이력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1

7) 장로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

(2) 공동회의 경과보고서 1

(3) 신학교 또는 성경통신대학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

(4) 이력서 1

(5) 당회장의 고시 추천서 1

, 타교회의 장립 받은 장로일 경우에는 이명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

(6) 가족관계등록부 1

(7) 타 교단에서 전입된 자는 본 교단 교회에서 무흠 5년 이상 경과하여야 장로가 될 수 있다. (74회 총회결의 촬요 p16 정치부 보고 10)

8) 장로 선거 및 증원 청원

(1) 당회장의 청원서

(2) 당회록 사본

9) 신학 계속 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

(2) 당회장 추천서 1

10) 목사후보생고시 및 신학입학추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

(2) 당회장 추천서 1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혹은 졸업증사본 1

(4) 이력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1

11) 신학입학추천 청원

(1) 본인의 고시청원서 1

(2) 당회장추천서 1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1(혹 졸업증명서사본1)

(4) 가족관계등록부 1

12) 부목사 청빙 청원

(1) 당회장 청원서 1

(2) 당회록 사본 1

(3) 이력서 1

13) 부목사 계속 청빙 청원

(1) 당회장 계속 청원서 1

14) 이명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

(2) 당회장 추천서 1

 

제정 주후 20031013

개정 주후 20081013

 

 

 

 

 

 

 

 

 

회계 세칙

 

1(목적)

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입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상회비의 수입을 시찰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모든 수입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3(지출의 관리 절차)

1. 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3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회계에게 환불해야 한다.

5. 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 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회 결의 후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6. 다음의 각항의 경우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임원의 행정비 나. 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7.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 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4(현금 보관의 제한)

1.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 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5(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3. 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6(장부의 기장과 보관)

1. 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 세입내역장부

) 세출내역장부

) 현금출납장부

) 기타 필요한 장부

 

부칙

1.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 개정은 규칙 제7장에 의거 개정한다.

제정 주후 20031013

 

 

 

 

 

 

 

 

 

 

 

한남노회 장례복지 규정

 

1. 노회의 장례 예식을 노회장(()과 시찰장()으로 구분한다.

2. 장례식 구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노회장() : 지 교회 현직 담임목사, 원로 목사,

은퇴목사(단 노회 10년이상 근속자)

) 시찰장() : 담임목사의 부, , , 자녀, 홀 사모, 장인, 장모

) 담임목사의 부,, 처는 노회와 시찰회에서 주관한다.

3. 장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노회장() : 위원장-부 노회장(목사)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

위원-회의록 부서기, 해당 시찰장(이상 총5)으로 한다.

) 시찰장() : 위원장-시찰장 서기-시찰서기 회계-시찰회계

위원-시찰위원 중 2(이상 총5)으로 한다.

) 위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서기는 모든 회원들에게 부고를 전한다.(단 전직노회장 소천시에 는 노회장과 노회서기 명의로 기독신보에 부고를 게재한다)

4. 장례식의 예배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사회-노회 서기,시찰회 서기,각 위원회에서 정한 목사 순으로 한다.

) 설교-노회장 또는 시찰장(부재시 부노회장 또는 직전노회장,시찰장 순)

) 기도, 축도등 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5. 조의(弔意)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조화-노회장 및 시찰장의 명의로 한다.

) 조의금-노회장 및 시찰장 명의로 하되

노회 장()=조화(3)1, 조의금 100만원(담임목사, 원로목사,

본노회10년이상 근속한 은퇴목사)

시찰 장()=조화(3)1, 조의금 30만원(담임목사 존속 및 사모, 자녀, 노회총대)

6. 단서조항

1) 모든 장례 예식은 상주의 의견을 존중하되, 상주가 노회장()이나

시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장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개 교회 담임목사 또는 사모의 소천 시 개 교회의 내규를 따르되 내규가 없을 때에는 장례비용 전액을 개교회가 담당하며 이때에 매장 시 매장지 값과 음식비는 제외한다.

3) 노회내의 모든 목사 장로는 목사, 장로의 상가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정일 주후 2011314

 

 

 

 

 

 

 

 

 

 

 

 

 

 

 

 

 

 

 

 

 

 

 

 

 

 

한남노회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 시행규칙

 

1장 총 칙

 

1조 목 적

본 규칙은 총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총회 자립위’)의 정관에 의거 한남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조 용어 정의

본 규정상 교회의 형편(자립, 미자립, 지원가능)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회 구분

1) 미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본 규정에서 정하는 각 지역별 기준 운영 예산 이하의 교회

2) 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

3) 지원교회 :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

 

3조 적 용

1. 본 규정은 한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에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1장 제6조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 하고, 한남노회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교회와 교역자에 한한다.

4조 기본의무 이행사항

 

한남노회 소속 모든 교회는 다음 기본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 회

1) 교회 등록(총회 행정시행사항)

2) 교회 현황보고(총회 행정 시행사항)

3) 총회 미자립교회 종합지원 전산망 가입 및 지원현황 보고

4) 노회상회비 납부

 

2. 교역자 : 교역자 신상등록(총회 행정시행사항)

 

2장 지원기준

 

5조 자립, 미자립, 지원교회 선정기준

본 노회는 소속 미자립교회를 다음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총회 미자립 교회 종합지원 전산망에 지원대상교회로 등록한다.

 

1. 미자립 - 자립 - 지원교회 구분을 위한 기본 예산 기준액

지역구분

교회구분

대도시

기 타

미자립교회

자가건물 교회

2,600 만원 이하

 

 

임대건물 교회

3,200 만원 이하

 

 

자립 교회

자가건물 교회

2,600 만원 이상

11,500 만원 미만

 

임대건물 교회

3,200 만원 이상

12,000 만원 미만

 

지원 교회

자가건물 교회

11,500 만원 이상

 

 

임대건물 교회

12,000 만원 이상

 

 

6조 미자립교회 지원금액

1. 미자립교회 지원금액은 제51항의연간 미자립교회 기본 예산 기준액에서 미자립교회 자체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 정한 다. (산정근거 별지 2)

지원액 = 미자립교회 기본예산 기준액 - 미자립교회 자체 헌금수입 + 가산금

2. 미자립교회 지원금은 총회에서 정한 연간 기본 운영예산의 항목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항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7조 지원기간

지 역 구 분

지원기간

광역시 및 수도권 신도시

3년씩 2(6)

 

 

3장 지원예산 조성

 

8조 지원예산 조성

본 노회는 매년 노회산하 교회 총 예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미자 립 교회 지원예산 조성을 위한 준용 기준으로써 당 해년도 지원예산 편성준용율(R)을 결정하여 발표함으로 전국 교회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미자립교회 지원소요예산 누계액()

 

지원예산 편성 기준율(R) =

전국 지원교회 년 예산 누계액

 

미자립교회지원 소요예산 누계액 = 미자립교회 기본예산 누계액

자립교회자체수입총액

 

9조 지원예산 조정

1. 노회 소속 지원교회는 총회가 발표하는 지원예산 편성율에 의거, 차 년도 지원예산을 편성한다.

개교회 년 지원예산 편성액 = 개교회 년 예산총액 X 지원예산 편성기준율(R)

2. 노회 자립위 산하 지원교회의 지원예산과 미자립교회의 필요예산 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별지4>

 

 

4장 지원 일정 및 절차

 

10조 지원 일정 및 절차

1. 1차 교회형편 분류 : 지원 미자립 노회 및 분류 기간

: 매년 51- 530

총회 자립위는 매년 5월까지 교세 통계에 의하여 자립-지원-

미자립노회 및 자립-지원- 미자립교회를 분류하고 노회로 통보한다.

 

2. 노회 심사 및 검증 기간 : 매년 71- 730

노회 자립위는 총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 미자립교회 중 미자립교 회 지원등급 신청을 한 교회에 대하여 검사한 후 지원 등급을 확정 하여 7월말까지 종합 지원 전산망에 지원 대상 미자립교회 등록을 완료한다.

 

3. 지원 - 미자립 노회 연결망 구축 및 조정 : 매년 81-815 일 총회 자립위는 지원 대상 미자립교회 등록 신청이 완료 되면 매 회기 각 노회별 필요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자립노 회 미자립 노회 간 지원 연결망을 조정한다.

4. 총회 보고 및 승인 : 매년 101- 1030

노회 자립위는 자립 - 미자립 노회간 지원체제 구축 현황을 9월 총 회에 보고하여 시행 승인을 받는다.

 

5. 지원 - 미자립교회 연결망 구축 시행 매년 101-1030일 노회 자립위는 총회 승이 사항을 근거로하여 지원 미자립 노회자립위원회가 협의하여 각 소속 교회간 지원체제를 10 월말까지 구축 완료한다.

 

6. 지원예산 편성 : 매년 11월 중

노회 소속 지원교회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총회가 정한 지원예산 편성기 준율(R) 의거 지원예산을 편성한다.

 

7. 지원 시행 : 매년 봄 노회 후(4) 개시

각 지원교회는 편성된 지원 예산에 의거 매년 1월부터 미자립교회 지원을 시행한다.

 

 

5장 미자립교회 선정 및 지원 절차

 

11조 미자립교회 지원등급 심사 신청

 

총회 자립위에서 미자립교회로 분류된 교회는 다음 각 서류를 구비 하여 노회 자립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 매년 6. 1. ~ 6. 30.

2. 신청자격 : 미자립교회는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 어진다.

1) 4조 기본 의무사항 이행

2) 총회 및 노회 의무사항 이행

 

3. 제출서류

1) 미자립교회 지원 등급 심사 신청서 2<별지5>

(1) 기본사항 : 소속 및 교역자 신상 사항

(2) 가족사항 : 기족관계, 학생수, 학년

(3) 교인현황 : 유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수 직업, 년수입

(4) 예산현황 : 수입 지출 현황

2) 목회계획 및 실천계획서 각 1

 

12조 지원 등급 심사

노회는 미자립교회로 분류되고 피 지원 심사 신청된 교회에 대하여 다 음 항목을 심의하여 자활자립의자가 있다고 평가된 교회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기간 : 매년 7.1. ~ 7.30.

2. 심사항목 : 심사표 <별지 6>

1) 기본사항 심사 - 가족 수, 교인 수, 교회 수입

2) 목회계획 심사 - 지역상황에 따른 목회계획과 실천방안 타당성

3) 지역 등급에 따른 지원 기간 확정

 

 

6장 지원 관리

 

13조 지원 송금 관리

미자립교회는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 입 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다음 서류와 함께 노회 자립위에 매년 2월 중에 제출해야 한다.

1. 교회지원금 수입, 지출보고 1

2. 가족관계증명서 1

 

14조 지원현황 보고

노회 자립위는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 출 입금 내역을 관리하고 다음 서류와 함께 노회 자립위에 매년 2월중에 제출해야 한다.

1) 미자립교회 현황 조사

2) 미자립교회 지원금 사용 내역

3) 미자립교회 사역추진 현황

4) 지원교회 현황

 

15조 노회 비치 행정서식

노회는 다음 행정 서식을 비치한다.

1. 노회 자립위 회의록

2. 노회 자립위 공문 수발 대장(별지 호)

3. 미자립교회 지원 신청대장 (별지 호)

4. 지원등급 심사대장 (별지 호)

5. 미자립교회 현황 조사 대장 (별지 호)

6. 미자립교회 자활교육대장

7. 미자립교회 자립계획 보고서 철

8. 미자립교회 지원금 관리계좌 관리 대장

 

16조 노회 지원 감독

노회는 매년 11- 430일까지 다음 지원업무에 필요한 각항의 현황을 파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7조 미자립교회 지원변경 사항 조정

1. 노회 자립위는 매년 5월 중 지원을 받는 미자립교회 지원 내역 변 동사항을 점검하여 교역자 최저 생계비(생활비,교육비) 지원 사항을 조정해야 한다.

2. 지원을 받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교회 이동시 목회자는 해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에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에서는 향후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 후 재결정 하도록 한다. 단 미 이행시 지원을 잠정 중단 한다.

 

3. 미자립교회 지원 연결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시 노회자립위는 그 형편을 파악하고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8조 미자립교회 지원 제한

1. 미자립교회가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때까지 지원 을 잠정 중단한다.

2. 본제도 시행상 각종 현황을 허위로 보고 할 시 지원을 중단한다.

 

19조 피지원 자격상실

1. 지원을 받는 교회가 관련 정보를 허위로 등재하였거나, 노회 및 총 회 자립위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피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다.

 

20조 기존 개 교회별 지원 시행사항 잠정 조치

1. 지원교회 대체 조치 : 기존 개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지 원사 항은 노회 자립위의 지도하에 본 제도에 의한 지원교회로 3년 이내 대체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체 지원 한도 : 피 지원교회에 대한 대체 한도는 시행령 제2장 제6조의 미자립교회 지원액까지로 한다.

 

7장 부 칙

1. 효력

본 시행령은 제115회 한남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시행 안 개정은 한남노회 교회자립위원회발의로 개정하여 노회 승인을 받는다.

 

 

 

 

 

 

 

별지1

미자립교회 연간 기본 운영예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항목

자가건물 교회

임대건물 교회

비고

수도권대도시

수도권대도시

 

생활비

생활비(5인기준)

15,600

15,600

 

 

교육비

1,800

1,800

 

 

교회운영비

일반관리비

(수도 통신 광열)

3,600

3,600

 

임차료

-

-

 

예배비

1,800

1,800

 

 

부서운영비

2,400

2,400

 

차량유지비

3,600

3,600

 

지역별 미자립교회

기준예산

28,800

37,800

 

 

 

 

 

 

 

 

 

 

 

별지2

월간 생활비 산정표

 

매년 당해연도 물가 조사에 의거 별도 산정(단위:천원)

지 출 항 목

지역별 지출경비 조견표

생활비

주부식비

-5인기준 1인차감

또는 추가시 5만원씩 가감함

주거비

대도시

280

·부식(1인기준)

5인기준

380

피복비

1인기준

45

의료비

1인기준

10

교육비

(1인기준)

유치

100

110

유초등

중등

190

고등

280

대학

400

 

 

 

 

별지3

지원예산 조정 신청서

 

(지원교회용)

 

교 회 명 :

담 임 :

주 소 :

 

본 교회는 미자립교회 자립위원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 지원예산으로 아래와 같이 본 교단 산하 미자립교회를 지원코자 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총예산

지원예산율(R)

총지원예산

현시행 지원예산

조정대상 지원예산

 

별첨 : 현 시행 지원교회 명단 1

 

201 . . .

대한예수교장로회

_________________교회 ()

담임

_________________목사 ()

 

한남노회 교회자립위원장 귀하

 

 

 

 

 

 

별지 3 -

미자립교회 지원 보고서

 

교 회 명 :

담 임 :

연 락 처 :

NO

교회명

소속노회

년 지원액

구분

(기존/신규)

비고

 

 

 

 

 

 

 

 

 

 

 

 

 

 

 

 

 

 

 

 

 

 

 

 

 

 

 

 

 

 

 

 

 

 

 

 

 

 

 

 

 

 

 

 

 

 

 

 

 

 

 

 

 

 

 

 

 

 

 

 

 

 

 

 

 

 

 

 

 

 

 

 

 

 

 

 

 

 

 

 

 

 

아래와 같이 본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본 교단 산하 지교회 명단을 보고합니다.

201 . . .

대한예수교장로회

_________________교회 ()

담임

_________________목사 ()

 

한남노회 교회자립위원장 귀하

 

별지4

노회 지원예산 조성현황 보고서

 

 

교 회 명 :

담 임 :

주 소 :

 

항 목

금 액

산하교회 년 예산 총계

노회산하 지원교회

년 예산 총계

지원예산 평균율(R)

노회산하 년 지원예산

총계

미자립교회 지원예산 신청

 

노회내 년 지원예산 과 부족액

 

 

 

위와 같이 본 노회 지원예산 조성현황을 보고합니다.

 

 

201 . . .

 

한남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

 

총회 교회자립위원장 귀하

별지5

교회자립 지원 신청서

1. 기본사항

교 회 명

 

소속시찰

 

교역자명

 

직 분

 

주 소

 

연 락 처

교회전화

 

fax.

 

핸드폰

 

E-mail

 

 

구 분

장년

청년

중고생

유초등

합계

등록교인

 

 

 

 

 

세례교인

 

 

 

 

 

합 계

 

 

 

 

 

 

2. 교인 수

 

3. 교회 수입지출 현황()

수입항목

금 액

지출항목

금 액

헌금

십일조

 

교회

운영비

목회자사례비

 

주일헌금

 

예배운영비

 

감사헌금

 

부서운영비(주일학교,각속회운영비)

 

특별헌금

 

기타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기부금

 

임차료

 

수익금

 

차량유지비

 

합 계

 

합 계

 

4. 기부금 지원교회현황

 

교회명

노회명

지원금액()

비고

 

 

 

 

 

 

 

 

 

 

 

 

 

 

5. 부양가족 현황

관계

성명

연령

직업(학년)

동거여부

비고

 

 

 

 

 

 

 

 

 

 

 

 

 

 

 

 

 

 

 

 

6. 교역자 생활비()

가계수입

가계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교회사례비

 

주거비

 

 

주부식비

 

근로소득

 

교육비

 

 

기타생활비

(의료,의복,문화,공과금)

 

합 계

 

 

 

 

7. 자녀교육비

성명

연령

학년

교육비명세

 

 

 

 

 

 

 

 

 

 

 

 

 

 

 

 

 

 

 

 

 

 

 

 

합 계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2. 재학증명서(해당자) 1

3. 지원금 송금계좌 통장(본인명의) 사본1

4. 서약서(소정양식)

 

 

 

이와 같이 본 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며, 교회 자립지원을 신청합니다.

 

 

주후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담임교역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자립지원 위원장

귀하

교회자립지원신청서 기재요령

 

3. 교회수입 지출현황

교회운영비란?

매월 정기적으로 교회운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항목으로 교회건축, 차량구 입, 시설설비 등 고정자산이나 고액 장비구입 등 자산투자 성격의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예배운영비란? 강사비, 성찬준비, 예배자료 제작 등 직접 예배준비에 소요 되는 비용

부서운영비란? 주일학교, 남녀전도회, 제직회 등 속회 활동 운영비

일반관리비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과금 일체

임차료란? 교회 임대와 관련한 비용 - 월세, 관리비, 전세보증금융자 이자 비용

 

6. 교역자 생활비

<수입항목>

교회사례비-3. 교회수입지출 현황()교회지출부분의 사례비 항목과 일치되게 기입

근로소득 - 교역자 본인이나 가족 중 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찬조지원금 - 지원금액 책정시 교회수입으로 반영하지 않음

<지출항목>

주거비 - 자택이 아닌 전 월세로 사는 경우

: 전세인 경우 전세 융자금 이자기입, 월세인 경우 월세 및 공과 금 포함

주부식비 - 동거하는 가족의 주식, 부식비용

교육비 - 자녀 교육비 일체

기타생활비 - 병원, 약국비용, 의복 구입비용, 문화생활비

 

7. 자녀교육비

교육비명세 - 각 자녀별로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공교육, 사교육비 일체를 상세히 기재 바람

: 학교 공납금, 등록금, 급식비, 각 학원비 등 일체

 

 

별지6

지원등급 심사표

교회명

교역자명

Email

핸드폰

 

 

 

 

주 소

전화번호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적용지역

(해당란에O)

 

 

 

 

지원기간

13: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회운영비

교역자 생활비

항 목

적용금액

항 목

적용금액

임차료

 

주 거 비

 

일반관리비

 

주부식비

 

부서운영비

 

피 복 비

 

차량유지비

 

의 료 비

 

통 신 비

 

교 육 비

 

예 배 비

 

 

 

소 계

 

소 계

 

필요 경비 총액()

자체 수입 차감()

지원 확정비()

 

 

별지7

한남노회 지원연결 현황보고서

NO

지원교회

미자립교회

지원금액

 

 

 

 

 

 

 

 

 

 

 

 

 

 

 

 

 

 

 

 

 

 

 

 

 

 

 

 

 

 

 

 

 

 

 

 

 

 

 

 

 

 

 

 

 

 

 

 

 

 

 

 

위와 같이 본노회 산하 지원 - 미자립교회 지원연결 현황을 보고합니다.

 

201 . . .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자립지원위원장 ()

 

총회 교회자립위원장 귀하

 

별지8

노회 미자립교회 명세서

NO

교회명

담임

직분

지원필요예산

주소

연락처

 

 

 

 

 

 

 

 

 

 

 

 

 

 

 

 

별지9

 

서 약 서

 

소속노회 :

교 회 명 :

담 임 :

직 분 :

 

 

상기 본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의 담임으로서 자립지원제도의 모든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지원금은 교회의 공적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의 자립을 위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보고한다.

2. 지원재정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집행한다.

3. 지원요청은 본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교회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될 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회 자립위의 지도에 따른다.

4. 지원 정보공유에 따른 기존의 지원관계가 정리될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 각 사항준수의 불성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1 . . .

위 서약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자립지원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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