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제133회기 한남노회 규칙 | 운영자 | 2024-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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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규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에 힘쓰고 산하교회의 부흥발전과 화평과 안정을 도모케 하며 본회와 산하 교회의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역 본 노회의 관할 구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실 1) 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 2동 100-9에 둔다. 단, 이전 시 이전된 주소로 자동 변경된다. 2) 노회직무 : 총회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에 의한 노회직무를 이행함에 있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치 제10장 3조,4조,동 제15장 1조,13조에 준한다. 1. 목사회원 1) 목사회원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3조) 2)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편목 기준에 맞는 수업을 이수한 후 총회 강도사 2년 이상 수업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정치 제15장 10조에 규정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치 제15장 13조) 2. 총대장로 1)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정치 제 10장 4조 ) 2)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인씩 파송한다.(정치 제10장 2조)
제 6 조 은퇴목사와 무임목사 1. 은퇴목사 1) 노회에 목사시무 사면서를 제출하고 노회에서 은퇴식을 거행한 목사를 은퇴목사라 한다. 2) 목사가 목사시무 사면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에서는 정치부에서 심의 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에서 받으면 즉시 회장이 기도한 후 은퇴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2. 무임목사 노회 안에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를 무임목사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조직,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회장: 1인(목사) 2) 부회장: 3인 (목사 2인, 장로 1인) 3) 서기 : 1인 4) 부서기 : 1인 5) 회록서기 : 1인 6) 부회록서기 : 1인 7) 회계 : 1인 8) 부회계 : 1인 2. 선거 1) 모든 임원은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조직교회 목사로 하되 본 노회 가입 후 무흠 10년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미조직교회 부노회장은 노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고 조직교회를 구성 후 다시 부노회장으로 출마해야 한다. 장로부회장(무흠 7년 이상)은 1인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노회가 후 무흠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단, 회계와 부회계는 임직 후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임원중 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 부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를 투표 없이 본회의 결의에 따라 당선을 결정한다. 3) 모든 임원은 정기회에서 서기가 상기 1), 2)호에 의거 대상자를 공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자의 반수이상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1차 투표시 최다득표자가 반수미만 득표한 경우 다수득표 1위, 2위자로 결선 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3.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한다. 단,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 4. 임무 1) 회장 : 모든 회무를 통괄 지휘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 회록, 인장, 고퇴 및 각종 문서를 보관한다. (2) 합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노회 개회 1주 전 헌의부에 넘긴다. (3)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 기한 내에 제출하며 제반 통신 서류에 관한 업무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정기노회 소집통지서를 개회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5) 통계, 천서, 순서 위원을 겸한다. (6) 회의결의서를 인쇄하여 폐회 후 4주 내에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7) 회장, 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노회를 소집하여 집무 할 수 있다. 단, 사회는 직전회장이 담당한다. (8) 공천부 소집자가 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1) 회록을 작성한다. (2)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회록을 서기에게 제출한다. (3) 천서위원을 겸한다. (4)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보낸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 회의 재정출납을 장리하며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8 조 감사의 조직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 2) 결원된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무 1) 행정 및 재정에 관해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되 정기 노회 3주 전에 사무 행정 및 본 회계와 상비부, 위원회, 시찰회 임원회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3주 전에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회의순서에 수록하여 정기 노회 시 본회에 보고한다. 2) 10월 정기회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는 반기결산으로, 4월 정기회의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는 전기결산으로 한다. 3) 회계장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서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4)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의 감사요구가 있을시 정기감사와 별도로 행정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1) 감사결과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반환받고 정기 노회시 이를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재정에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5년간 임원 및 상비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4 장 상비부원, 위원, 이사
제 9 조 상비부 상비부의 조직 선임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정치부 2) 헌의부 3) 규칙부 4) 고시부 5) 재정부 6) 전도부 7) 선교부 8) 교육부 9) 군경목부 10) 구제부 11) 은급부 12) 친교부 13) 공천부(서기, 회계, 각 시찰장) 2. 선거 1) 상비부 임원은 임직 7년 전입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상비부원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2) 상비부 조직시 1년조 최선 기명자가 소집인이 된다. 단, 공천부는 예외로 조직한다. 2) 각 상비부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3) 상비부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부서에 재선할 수 없다. 4)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5) 회계는 재정부원이 된다. 6) 1인이 1부에 한한다. 7) 정치부, 헌의부, 규칙부, 교육부, 고시에는 증경노회장 1인 이상을 공천하여야 한다. 8) 정치부원 고시부원 재판국원은 1당회에서 1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9) 각 상비부는 회의일자와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각 상비부는 봄노회 3주 전에 모여서 신년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정기노회 2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포함 되도록 한다.
3. 임무 1) 정치부 : (1) 본회에서 맡긴 정치 및 신학에 관한 사항을 결의보고 한다. (2) 정치부원의 자격은 안수 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2) 헌의부 : 노회 개회 3주 전에 회집하여 노회 서기가 송부한 모든 서류를 받아 살핀 후 해당 상비부로 보낸 후 본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규칙부 : 본회가 맡긴 규칙에 관한 제반사항을 장리, 연구 제의하며 규칙 개정 시 공청회를 거친 후 규칙에 관한 문제를 노회에 보고한다. 4) 감사부 : (1) 매년 4월 정기노회 시 각 교회의 당회록과 재판 회의록을 검사하여 모든 결정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2) 만일 불응 시에는 그 당회원을 공개 문책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검사를 받게 한다. (3) 재검사 시 드는 비용은 해 당회에서 부담한다. 5) 고시부 : (1)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2) 고시부원의 자격은 목사 안수 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3) 고시는 노회 개회 3주 전에 시행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단, 목사후보생 군목고시는 필요할 때에 소집하여 행할 수 있다. (4)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 : 신조,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제10장 6조 7항) ② 목사후보생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③ 장로 : 소요리 문답, 정치, 권징, 예배모범, 상식, 면접 ④ 전도사 : 성경,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6) 재정부 : (1) 본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4월 정기회의 3주 전에 회집하여 지교회 상회비를 결정하여 2주전 까지는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수록하여 보고한다. (2) 지교회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공동의회를 거친 전년도 재정 결산 및 신년도 예산서를 노회에 제출하며, 미제출시에는 전년도 책정액의 20%를 상향 책정한다. (3) 노회 상회비는 지교회 십일조 결산의 0.2%로 한다. 7) 전도부 : 국내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남․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8) 선교부 : 해외 선교사업과 국내 이주민 선교 활성화를 실행 권장한다. 9) 교육부 : 주일학교연합회 및 학생면려회(중,고,대)와 청장년 면려회를 지도 육성 감독한다. 10)군경목부 : 군인과 경찰전도, 교정전도, 군목, 경목, 향목의 업무를 지원한다. 11) 구제부 : 구제에 관한 일체사항을 장리한다. 12) 친교부 : 본회 회원들의 친교와 체육활동을 위해 일체사항을 장리한다. 13) 은급부 : 목사 은급에 관한 일체 사항을 장리한다. 담임목사 은퇴, 궐석 및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5명 이내로 범노회적으로 둘 수 있다. 14) 공천부 : 4월 정기노회 개회 3주 전에 각부의 부원을 공천하여 노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한다. 15) 각 상비부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6) 각 상비부는 4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재정을 노회 회계에게 반납한 후에 노회 감사에게 감사를 받는다.
제 10 조 위원 위원의 조직, 선출,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통계위원 : 3인 2) 천서위원 : 4인 3) 순서위원 : 9인 4) 지시위원 : 1인 5) 궐석사찰위원 : 1인 6) 시찰위원 : 7인 이상 7) 특별위원 : 5-9인 8) 재판국원 : 7인 이상 9) 총회총대 10) 총회총대 보고위원 : 1인 11) 투개표위원 : 7인 12) 자문위원 2. 선출 1) 통계위원 :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로 한다. 2) 천서위원 : 회장과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로 한다. 3) 순서위원 : 본회의 전 임원으로 한다. 4) 지시위원 : 회장이 지명한다. 5) 궐석사찰위원 : 회장이 지명한다. 6) 시찰위원 (1) 매년 4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시찰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2) 위원수는 목사 위원이 장로 위원보다 많아야 한다.(단 시찰장은 목사 안수 10년, 본 노회 전입 7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7) 특별위원 : 필요할 때 본회에서 선출한다. 8) 재판국원: 필요할 때 본회에서 선출한다. 9) 총회총대: (1)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목사총대는 시찰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장로총대는 한남노회 장로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한다.(단 부총대는 임원회에 일임하도록 한다.) (2) 자격 : 총대는 조직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하되 목사는 노회 가입 후 무흠 7년 이상, 장로는 임직후 무흠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단, 총대는 1당회당 목사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총회총대보고위원 : 총대회에서 정한다. 11) 투개표위원: 회장이 지명한다. 12) 자문위원: 증경 노회장단으로 한다.
3. 임무 1) 통계위원 : (1) 지교회의 현황을 보고받아 통계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총회에 발송한다. (3) 각종 통계를 수합 작성하여 유지한다. (4) 거수 가결시 계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천서위원 :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한다. 3) 순서위원 : 노회 회의 순서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 한다. 4) 지시위원 : 회기 중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5) 궐석사찰위원 : 회의 중 결석회원, 조퇴회원 및 회의장 이탈 회원등을 살펴 참석을 독려한다. 6) 시찰위원 : (1) 시찰 경내의 교회와 교역자의 동향을 시찰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2) 본회에서 지시한 사건을 시행한다. (3) 당회와 개인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협의 상정 한다. (4) 시찰회 서기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시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하여 회의순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7) 특별위원 : (1)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되 그 권한은 노회가 정한다. (2) 그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노회 앞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의 임기는 1회기로 한다. 단 청원에 의해 1회기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은 1인 1위원에 한한다. 8) 총회총대보고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고 그 전말을 본회에 보고 한다. 9) 투개표위원: 투개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임기 특별히 정한 임기를 제외하고는 1개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의 인원, 선출방법, 임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인원 1) 총신운영이사 : 1인, 2) 기독신문이사 : 1인, 3) GMS이사 : 1 인 2. 선출방법 1) 이사는 4월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2) 대외 파송 이사후보자는 조직교회 목사 및 시무장로로 한다. 3. 임무 각 이사는 해 이사회의 정관에 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을 본회에 보고 한다. 4. 임기 그 이사회의 규칙에 준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2 조 정기회의 1. 봄 노회는 4월 2차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단, 고난주간이 될 때에는 다음 주간으로 한다. 2. 가을 노회는 10월 2차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3. 노회 성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정치 제 10장 제 5조)
제 13 조 임시회의 1.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2.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정치 제10장 9조)
제 14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시찰회 조직 1. 시찰경계 1) 계양부평시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역과 노회가 정해준 부평지역 일부로 한다. 2) 남부시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전역과 노회가 정해준 지역으로 한다. 3) 부천시찰 : 경기도 부천시 전역으로 하되 총회가 정해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시흥시의 일부 교회로 한다. 4) 부평서부시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중구전역(영종도 포함)과 노회가 정해준 지역으로 한다. 2. 시찰의 직무구성 1) 시찰 위원은 구역내의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2) 지교회에서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협의 상정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3) 시찰 임원은 시찰장,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9명 이내의 시찰 위원을 둔다. 4) 목사 위임은 해 시찰에서 관장하되 설교는 노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총회 목사총대를 노에 추천한다.
제 6 장 속회 및 산하 단체 제 16 조 속회 본 노회 속회는 다음과 같으며 해 상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한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청장년면려회, 학생면려회 – 교육부 지도 2. 한남노회 남전도 연합회 – 전도부 지도 3. 한남노회 여전도 연합회 – 전도부 지도
제 17 조 산하단체 본 노회 산하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규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 한남노회 교역자회 : 노회내의 담임목사 및 원로, 은퇴목사로 구성하되 직전 노회장과 서기 및 회록서기 회장 서기 회계가 된다. 2. 한남노회 장로연합회 : 본 노회 지교회 장로로 구성한다. 3. 교회자립개발원 : 한남노회 미래 자립교회의 자립을 돕고, 교회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며, 노회에 속한 목회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노회내 개척교회를 지원한다. 총회자립개발원 규정을 원칙으로 따르되 노회 상황에 따라 세부규정을 세워 운영한다.
제 18 조 상비부 회의 1.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3. 정치부, 헌의부, 고시부, 재정부, 공천부는 개회 3주 전, 오전10시 노회 장소에서 준비회로 모인다.
제 19 조 위원회의 1.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20 조 시찰장 및 상비부장 연석회의 1.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본회에서 정한 각 교회의 상회비와 특별 수입으로 하되 회계에 관한 세부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22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상회비 미납 상회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 및 장로회원은 호명에서 제외하며 모든 청원건과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상회비를 의수히 납입 할 때까지 정지된다.
제 24 조 세출 세출금은 본회에서 결정한 경상비를 초과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 조 여비규정 1. 노회원의 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부담한다. 2. 노회 공무 집행 시에는 노회가 실비를 지급한다. 3.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의 결의로 지불한다.
제 8 장 규칙 개정 제 26 조 규칙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규칙부의 제의로 정기노회에서 재적 회원 반수 이상의 참석과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위임장을 제출 경우 본회의 출석인원으로 계수한다. 단 교단헌법이 개정될 경우 규칙(세칙)도 자동 개정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개정내용은 추후 본 노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7 조 본 규칙상의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회의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 28 조 본 규칙은 통과 시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1980년 10월 14일 제정
1986년 10월 14일 개정 1989년 4월 25일 개정 1993년 4월 13일 개정 1998년 4월 13일 개정 2003년 10월 13일 개정 2006년 10월 9일 개정 2008년 10월 13일 개정 2024년 4월 15일 개정 세 칙
1. 각 교회는 노회에 참석할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4월 정기노회에 파송하며 그 회원권은 1년간 유효 한다. 단, 그 당회의 사정에 따라 1년미만 이라도 총대장로를 변경할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그 시찰내의 장로회원 명단을 4월 정기노회 개회 3주 전, 고시자의 서류는 노회 개회 3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타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치 15장 8조) 4. 장로고시 1) 장로고시는 성경통신대학(총회 교육부 주관)에서 신․구약 성경과목을 수료한 자, 동 대학 졸업자나 평신도성경대학원이나 총회 인준 신학교를 졸업 하여야 장로고시 자격을 부여한다. 2) 성경통신 대학을 졸업한 자는 성경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3) 평신도 성경대학원 졸업자 및 총회 인준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 전체를 면제한다. 4) 정치 제9장 제5조 4항에 명시된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이라함은 정기회의 한 회기 이상을 말한다. 5. 장로선거 허락과 장립은 1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 단, 청원에 의하여 1회기 연기할 수 있다. 6. 목사 위임국은 해 시찰 위원으로 구성한다. 7. 타 노회에서 보내온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우선으로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받는다. 8. 목사 강도사의 이명청원은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 결의로 서기가 교부한다. 9. 목사후보생의 이명청원은 회장과 서기가 협의하여 교부한다. 10. 재정 지원 규정 지교회의 재정지원은 아래 1개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토지를 소유한 교회 2) 소유 건물이 있거나 보증금이 1억 이상되는 교회 3) 전년 결산이 5천만원 이상되는 교회 4) 담임 교역자 생활비가 월 1백50만원 이상되는 교회 5) 교회가입 2년이 되지 않은 교회 (단, 교회자립개발원의 내부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11. 선교사와 유학생과 3년 이상 노회에 참석하지 않은 무임목사는 계수에서 제외한다. 12. 사무 인수인계 4월 정기노회 후 2주 이내에 증경회장단 5인 이상의 입회하에 신구 임원 및 상비부 임원은 사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13. 교회 조직 허락, 장로 증원 허락, 목사 위임 허락은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14.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별명부로 관리한다. 15.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신 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당회장에게 경고토록 한다. 16. 타 교단 목사의 가입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립하는 시무교회가 있어야하며, 가입 후 2년 내에 총신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총회 편목과정이 열리지 않는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7. 총회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정 기회 마다 사역 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최소한 4년에 1차는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 해외 유학 중인 목사는 년 1회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명부에 관리한다. 19. 정기회 개회 시 소속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좌석을 배정하고 호명하되 2회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20. 본 노회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당회장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21. 후임자로 청빙 받은 부목사는 2년 안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다. 22. 장로 부회장 대상자는 본 노회 속회(주일학교 연합회나 남전도회연합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자를 우선한다. 23. 증경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될 수 없다. 24. 목사 부노회장 대상자는 임원을 역임하고 3년이상 경과한 자로 당해 연도로 부터 기산하여 이전 3년이상 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노회에 부채가 없는 자라야 한다. 25. 대외 파송 이사의 모든 회비 및 경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단, 총신이사는 반액을 노회가 지원한다. 26.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청빙 (1) 임시당회장의 청원서 1통 (2) 청빙서 2통 (3) 공동회의 경과 보고서 1통 (4) 이력서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2) 목사고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강도사인허증사본 1통 (4) 청빙서1통 (5) 이력서1통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목사안수청원서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청빙서1통 (3) 공동의회 사본 1통(부목사는 당회록 사본 1통) (4) 이력서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6) 교역자 신상카드 1통 4) 강도사 인허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강도사 고시 합격증 사본 (4) 이력서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통 5)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졸업증명서 1통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6) 목사후보생 또는 전도사 자격 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청원서 1통 (2) 졸업증명서 사본 1통 (3) 당회장 추천서 1통 (4) 이력서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7) 장로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통 (2) 공동회의 경과보고서 1통 (3) 신학교 또는 성경통신대학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통 (4) 이력서 1통 (5) 당회장의 고시 추천서 1통 단, 타교회의 장립 받은 장로일 경우에는 이명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7) 타 교단에서 전입된 자는 본 교단 교회에서 무흠 5년 이상 경과하여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제 74회 총회결의 촬요 p16 정치부 보고 10항) 8) 장로 선거 및 증원 청원 (1) 당회장의 청원서 (2) 당회록 사본 9) 신학 계속 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10) 목사후보생고시 및 신학입학추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혹은 졸업증사본 1통 (4) 이력서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1) 신학입학추천 청원 (1) 본인의 고시청원서 1통 (2) 당회장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1통(혹 졸업증명서사본1통)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2) 부목사 청빙 청원 (1) 당회장 청원서 1통 (2) 당회록 사본 1통 (3) 이력서 1통 13) 부목사 계속 청빙 청원 (1) 당회장 계속 청원서 1 통 14) 이명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제정 주후 2003년 10월 13일 개정 주후 2008년 10월 13일 개정 주후 2024년 4월 15일 회계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상회비의 수입을 시찰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모든 수입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지출의 관리 절차) 1. 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위 3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회계에게 환불해야 한다. 5. 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회 결의 후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6. 다음의 각항의 경우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임원의 행정비 나. 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7.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현금 보관의 제한) 1.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 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3. 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제6조(장부의 기장과 보관) 1. 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가) 세입내역장부 나) 세출내역장부 다) 현금출납장부 라) 기타 필요한 장부
부칙 1.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 개정은 규칙 제7장에 의거 개정한다.
제정 주후 2003년 10월 13일 개정 주후 2024년 4월 15일 한남노회 장례복지 규정
1. 노회의 장례 예식을 노회장((葬)과 시찰장(葬)으로 구분한다.
2. 장례식 구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노회장(葬) : 지 교회 현직 담임목사, 원로 목사, 은퇴목사(단 노회 10년이상 근속자), 장로부노회장, 증경장로부노회장 나) 시찰장(葬) : 담임목사의 부, 모, 처, 자녀, 홀 사모, 장인, 장모 다) 담임목사의 부,모, 처는 노회와 시찰회에서 주관한다.
3. 장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가) 노회장(葬) : 위원장-부 노회장(목사)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 위원-회의록 부서기, 해당 시찰장(이상 총5명)으로 한다. 나) 시찰장(葬) : 위원장-시찰장 서기-시찰서기 회계-시찰회계 위원-시찰위원 중 2명(이상 총5명)으로 한다. 다) 위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 위원회 서기는 모든 회원들에게 부고를 전한다. (단 전직노회장 소천시에 는 노회장과 노회서기 명의로 기독신보에 부고를 게재한다)
4. 장례식의 예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노회 서기,시찰회 서기,각 위원회에서 정한 목사 순으로 한다. 나) 설교-노회장 또는 시찰장(부재시 부노회장 또는 직전노회장,시찰장 순) 다) 기도, 축도등 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5. 조의(弔意)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조화-노회장 및 시찰장의 명의로 한다. 나) 조의금-노회장 및 시찰장 명의로 한다. 노회 장(葬)=조화(3단)1개, 조의금 100만원(담임목사, 원로목사, 본노회10년이상 근속한 은퇴목사), 장로부노회장과 증경부노회장 50만원(단, 본인에 한함) 시찰 장(葬)=조화(3단)1개, 조의금 30만원(담임목사 존속 및 사모, 자녀, 노회총대) 6. 단서조항 1) 모든 장례 예식은 상주의 의견을 존중하되, 상주가 노회장(葬)이나시찰장(葬)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장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개 교회 담임목사 또는 사모의 소천 시 개 교회의 내규를 따르되 내규가 없을 때에는 장례비용 전액을 개교회가 담당하며 이때에 매장 시 매장지 값과 음식비는 제외한다. 3) 노회내의 모든 목사 장로는 목사, 장로의 상가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정일 주후 2011년 3월 14일 개정 주후 2024년 4월 15일
한남노회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교회자립개발원(이하 노회 자립개발원)이라 한다. 제 2조(위치) 본 노회 자립개발원의 사무소는 본 노회 자립개발원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노회 자립개발원은 본 노회가 소속하고 있는 총회가 실시하고 있는 교회자립지원정책에 맞춰 본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실행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조직) 본 노회 자립개발원의 임원 및 위원조직과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임원 1) 원장(1명/본 노회 목사 부노회장/당연직): 본 노회 자립개발원을 대표하며 통괄한다. 2) 부원장(1명/본 노회 장로 부노회장/당연직):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대리한다. 3) 총무(1명): 본 노회 자립개발원장의 명을 받아 본 정관 제 3장에 의거한 사업을 총괄한다. 4) 서기(1명): 본 노회 자립개발원의 회의록과 사무 및 행정을 담당한다. 5) 회계(1명/본 노회 장로부노회장/당연직): 본 노회 자립개발원의 수, 지출을 담당한다. 2.위원 1) 당연직위원: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2) 자립지원 후원금 월 2구좌(100,000원)이상 납부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교회추천 총대장로 3. 분과위원회: 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심의분과위원회 5명 이내 2) 교육분과위원회 5명 이내
제 5조(임무) 1.임원회 1) 미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업무 추진 결과를 정기노회 및 총회에 보고 2) 미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결과 검토 및 심사 결과에 의한 지원 3) 지원-피지원 교회간의 지원및 후원연결 및 조정 사항 검토 4) 미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5) 미자립교회 지원사항 지도 및 감독 6) 개발자립원에 대한 예,결산 편성 2. 위원회 1) 임원 선출(당연직 제외) 2) 개발자립원에 대한 예,결산 심의 3) 개발자립원 정관 및 시행세칙 심의 3. 분과위원회 1) 심의․관리분과위원회: 지원신청 미자립교회를 실사하고 심사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며 지원교회를 관리한다. 2) 교육분과위원회: 미자립교회 사역계획과 실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자립교회 자립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계획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선임제한
제 6조(선출) 본 노회 자립개발원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 봄 노회 전에 자립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본 노회때에 승인을 받는다.
제 7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3년으로 단임한다.
제 3장 사업 및 교육
제 8조(사업) 본 개발자립원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및 후원교회 및 후원자 개발 2. 지원 및 후원기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교회개척 및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교회자립을 위한 각종 연구
제 9조(교육) 본 노회 자립개발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자립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장 회의
제10조(회의) 1. 임원회의: 본 노회 자립개발원 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전체회의: 매년 노회 개회 1개월 전과 필요시 원장이 소집한다. 3.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5장 재정
제 11조(재정운영) 1. 본 노회 자립개발원에 대한 수입은 본 노회가 정한 자립지원금과 지교회의 후원지원금으로 한다. 2. 본 노회 자립개발원에 대한 지출은 본 노회가 정한 지원금과 지교회 후원금 범위내에서 한다.
제 6장 사무행정
제 12조(행정간사) 필요에 따라 본 노회 자립개발원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자립개발원에서 선정하되 그 임기는 본 자립원의 결의에 따른다.
제 13조(행정간사의 임무) 1. 각종 회의록 정리 및 보관 2. 문서수발 및 연락업무 3. 재정지출에 대한 전산등재 및 유지관리
제 7장 지원절차 및 시행
제 13조(지원시행세칙) 본 노회 자립개발원에 대한 세부지원 시행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장 부칙
제 14조(시행) 본 정관은 노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제 15조(개정) 본 정관 및 시행규칙 개정은 본 노회 자립개발원 임원회의 발의와 위원회의 심의 후, 본 노회의 과반수 결의로 개정한다.
제정 2017년 10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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